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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64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울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30. 23:00경부터 다음날 01:20경 사이에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6세)에게 맥주 5병, 소주 5병 등을 44,000원에 판매(이하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라고 한다)하였다가 단속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행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8. 1. 19.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7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7.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위법함은 없으나 원고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재결 결과에 따라 2018. 5. 21. 원고에게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한편, 원고가 운영하는 C의 2017년도 매출액은 448,762,18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