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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81세)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2017. 12. 17.경 피해자에게 “여보”, “당신”, “내 안 보고 싶나, 내하고 안 하고 싶나, 같이 한번 자자, 내거는 큰데 같이 할까”, “거기 한 번 핥아 줄까”라는 말을 하고, 2018. 12. 23. 19:22경 피해자에게 “밑에 그거 안하고 싶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