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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53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6행과 7행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9다233874)하였으나, 기각되어 2019. 9.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14면 8줄 “상고하였고,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다.”를 “상고(대법원 2019도9002)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9. 8.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 고소, 소송사기 미수, 부당가압류를 통하여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04,629,857원[=무고죄 관련 재산상 손해 5,000,000원 무고죄 관련 위자료 40,000,000원 소송 사기죄 관련 재산상 손해 226,629,857원(= 발생한 법률비용 268,600,000원 - 소송비용 확정신청에서 인정된 금액 41,975,100원) 소송 사기죄 관련 위자료 30,000,000원 부당 가압류 관련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무고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은 그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