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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645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승용차 D 승용차 일시 2019. 3. 4. 08:00 장소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서해안고속도로 분기점 부근의 편도 5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은 편도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5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이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496,580원을 2019. 3. 7. 지급

나. 과실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위해 원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서행하며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데, 원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

거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보고 급가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일반적인 차로 변경 사고에 준하여, 제1심판결과 같이 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지급보험금 1,496,58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 × 0.7 - 200,000원 = 987,606원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사고약도 #1 : 피고 차량, #2 : 원고 차량

1.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