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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6.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8:00 경 세종시 E,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03: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 자가 냉장고에 케이크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2018.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02:10 경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