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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434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는 인용하고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선대인 E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선대 E이 분할 전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경기 양주군 D의 토지조사부에 1913. 10. 1. E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재결로 위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정명의인 E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