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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4 2013고단97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나 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같은 해

8. 5. 15:20경까지 위 피시방 내에 11개의 방실을 갖추고 방마다 PC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각 PC 화면에 설치된 ‘갸류걸, 겨드랑이, 노예, 섹튜브1관~8관, 티아라1, 원정녀’라는 이름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된 성관계하는 모습의 음란한 동영상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시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같은 해

8. 5. 15:20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건물 2층 피시방 내에 11개의 방을 갖추고 방마다 PC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