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 11.경 피해자 D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한 뒤 임대를 하여 그 임대수익으로 지게차의 할부금과 관리비를 납부하되 남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후 E 지게차를 구입하고, 같은 해
9. 5.경 같은 방법으로 F, G 지게차를 각각 구입하여 위 지게차 3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게차 3대를 보관하던 중 2009. 12.경 인천에서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위 지게차 3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고물상에 처분함으로써 위 지게차 3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3. 17.경 피해자 D에게 “H라는 지게차 대리점 판권을 따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넣고 동업을 하게 되면 지게차 1대당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 이를 분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지게차 대리점 판권을 사 영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대출잔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일부 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횡령죄로 2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