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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076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골재채취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행정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