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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정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기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28세, 남)은 경찰공무원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E식당에서 찾아가 평소 식당 기계음과 손님들이 떠드는 소음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건물 2층에 사는 사람이 와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C이 "그만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권유하자 한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수사업무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