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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피해자 (여, 17세) 등의 학생 통학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07:40경 전북 진안군 C에서 같은 군에 있는 고등학교로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의 대화를 유도한 뒤 맞장구를 친다는 핑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를 툭툭 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8. 9. 12. 20:45경까지 위 택시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누르거나, 허벅지에 1~2분 정도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부 사진 첨부, 피해자의 친구 F 학생 탐문 관련, 피해자의 인권교사 탐문 관련, G고등학교 학사일정 첨부, 피의자 통학택시 기간별 운행기록, 피해자 범죄일람표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