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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동킥보드가 방전되어 전동모터를 작동하지 않은 채 발로 밀어 이동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전동으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구리시 H 노상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전동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제1권 제8 내지 10쪽, 제2권 제7쪽).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장소에서 나와 장자호수공원에서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배터리 눈금이 한 눈금 밖에 없어서 속도가 나지 않아 실제 전동으로 주행한 거리는 약 5m 정도이고, 그 이후부터는 한 발을 올려놓고 다른 발로 밀어서 장자호수공원 산책로 구간 800m 정도를 한 발로 타고 갔고, 그 이후 어떻게 사고 장소까지 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전동으로 운전한 경로를 지도에 직접 빨간 펜으로 표시하면서 "장자호수공원 산책길 초입부터 약 4~5m 정도를 운전한 것이다.

직접 지도에 '전동으로 4~5m...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