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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8 2020가합50397

소유권확인

주문

1. 망 P, 망 Q, 망 R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경북 성주군 S 임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K, L, M, N, O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