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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0098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E 과수원 581㎡에 관하여 2004.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2005. 6. 21. 대전 중구 E 376㎡와 D 과수원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중구 C 대 152㎡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주택 60.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점유하여 오다가 2014. 6. 3. J에게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다. 한편, 2007. 9. 27.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2, 3, 4, 19, 20, 21, 22, 8, 9, 10을 각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담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07. 9. 27.부터 2014. 6. 2.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와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지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9, 20, 21, 24, 23, 22, 8, 9, 10, 11, 12, 13, 18,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7㎡, 같은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