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가. 2014.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급하게 4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 달 후에 동생에게 받아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차를 사라고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동생 사업에 쓸 생각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G을 소개시켜 주며 “ 아는 동생 (G) 이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

선 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G도 이에 동 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경 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