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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092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플라스틱 필름 및 인테리어 필름 등의 물품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7. 2.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30,602,800원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선수금 중, 2013. 7. 25. 5,000,000원, 2013. 8. 8. 5,000,000원, 2013. 10. 25. 3,000,000원을 각 반환하여 현재 남은 물품대금 선수금은 17,602,80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의 위 물품거래는 현재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남아있는 물품대금 선수금 17,6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2.까지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12,86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미수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선수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미수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