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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부터 2019. 4. 30. 17:00경까지 위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위 ‘D’ 업소에서, E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F’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검사의 몰수의견이 있으나, 몰수보전결정이 된 임차보증금이 미납 월세의 공제로 인하여 잔존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몰수의 실익이 없으므로, 몰수처분은 하지 아니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소액이다.

그 외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