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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4.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9: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32번길에 있는 가로수마을휴먼시아 106동 옆 편도 8차선 도로를 술에 취해 왔다 갔다

하던 중, ‘주취자가 차에 뛰어들고 하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이름 등을 질문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안전화를 착용한 발로 위 D의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아랫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진술서

1.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의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