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2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상호없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부천시 오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B 노상에서 바퀴가 달린 마차 위에 가스버너 3개, 파라솔 등의 휴게음식점 영업시설을 갖추어놓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떡볶이, 순대, 오뎅을 조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5~6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