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1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0. 2. 경 C을 통해 D으로부터 F 카니발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양수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차량 명의자였던

E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의 ‘ 정당한 사유 ’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10. 2. 경 C에게 2,2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시운전을 위해 운행 중에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이 통상적인 중고차 가격에 현저히 미달한다거나, 소위 대포 차로 거래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점( 과태료로 인한 압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② H는 이 사건 차량 명의 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1,500만 원에 팔아 버린 사실, ③ D은 2015. 9. 28. 이 사건 차량을 위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인수하고 2015. 10. 2. 경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C에게 2,400만 원에 전매한 사실, ④ H가 이 사건 차량을 되찾기 위해 2015. 12. 14. 거짓으로 도난 신고를 한 사실, ⑤ 자동차 등록법 제 1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