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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노468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각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 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 점까지 고려 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차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도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