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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249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인 C은 ‘A’이라는 상호로 계란 등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다가 2018. 11. 28. 계란 및 농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하 원고 설립 전후로 C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생활필수품 판매업, 식품가공 판매업, 수퍼마켓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21.부터 2019. 5. 27.까지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다. 한편 2018. 12. 3.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건에 피고의 명판과 피고의 명칭(주식회사 B 여주점 대표이사)이 새겨진 도장이 현출된 제목이 없는 문건(갑4호증)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

아 래 A과는 2018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

처음 거래당시에는 가격을 행사가로 시중가 보다 많이 저렴하게 공급받았고 행사가 끝난후 점진적으로 가격을 정상화하여 공급받고 있다.

처음 거래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이유는 A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조건이다.

그래야 A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거래처가 생기는 것이고, 공급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행사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아 홍보에 이용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방식인 것이다.

통상 마트에서의 계란공급은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7, 11호증, 을1, 7,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8, 13, 14호증, 을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