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E(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9. 4. 1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F의 위 기간 중 임금 10,091,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합계 31,293,66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근로자 F의 퇴직금 3,147,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50,89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 E(주)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급여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급여 등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 체불로 먼저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8고단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