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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편도4차로를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학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CR-V 4WD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