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및 D은 선ㆍ후배 또는 친구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인바, 일부러 차량을 충돌시켜 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피해자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및 D은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2012. 9. 18. 04: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소재 해금장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한신휴아파트 쪽 1차로에서 전북대학교 방면 백제대로로 좌회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우연히 2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와 충돌하였다고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비엠더블유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7,084,000원을 C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7,0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물 보험금지급결의서

1. 사고차량(아반떼)사진, 사고차량(BMW)사진

1. 자동차사고공학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