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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숙박업소 객실에 손님들이 놓고 간 시계를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놓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숙박업소 업주들이 보관 중인 시계를 보여주면 그 중 제일 고가인 시계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말하며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숙박업소 업자들이 보관 중이던 시계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20:30경 구미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얼마 전에 위 호텔에 왔었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며칠 전 호텔을 이용하다가 시계를 놓고 와서 이를 찾으려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을 이용한 적도 없고 시계를 두고 간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보관 중이던 시계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피고인에게 시계를 교부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20:40경 구미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얼마 전에 위 모텔에 왔었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며칠 전 모텔을 이용하다가 시계를 놓고 와서 이를 찾으려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이용한 적도 없고 시계를 두고 간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보관 중이던 시계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피고인에게 시계를 교부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