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565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91,074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3,191,074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