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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1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1. 02:10 경 부천시 원미구 C, 101호 피해자 D( 여, 24세) 집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다툼 후 위 집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위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집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 창( 가로 50cm, 세로 60cm) 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방범 창을 뜯어낸 후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제 1, 2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피고인을 피의자신문하기 위해 피의 자석으로 데리고 가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28 세) 의 뒷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33 세) 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4)

1. 상해 진단서( 목록 8)

1. 각 수사보고( 목록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