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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술자리에서 한두 번 정도 보아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2:30경 서울 마포구 C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