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13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50 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2동 921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평소 이웃간 소음 문제를 항의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현관 및 거실을 통과하여 작은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