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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13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50 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2동 921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평소 이웃간 소음 문제를 항의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현관 및 거실을 통과하여 작은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