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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1713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가공업을 영위하는 ‘H’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3:49 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에게 “ 고철대금 1,0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급할 고철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고철대금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P) 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882』: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H’ 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경 위 H에서 후배인 Q 명의를 빌려 피해자 현대 커머셜주식회사와 HMTH-1100( 범용 밀링) 4대, HL460 *1500 (CNC 선반) 2대에 대하여 리스 금액 1억 5,6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3,511,893원, 고속 가공기 1대, 레 디알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1억 4,5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3,513,515원에 각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 4. 4. 위 H에서 회사의 운영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위 기계들을 대구에 있는 불상의 개인업자에게 1억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231』 피고인 C은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O의 남편으로,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H’ 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