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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00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3/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F의 처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F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1993. 1. 29.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F’ 이름 옆에는 F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 F 매수인 : A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철근코크리트 벽식구조 1층 J호 133.89㎡ 대지권의 표시 : 위 G 토지 소유권 97,714.41분의 70.045.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130,000,000원

2. 지급시기 : 계약 체결 즉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영수한다.

(이하 생략) 1993. 1. 29. 매도인 : F 매수인 : A 영수증 일금 : 130,000,000원 내역 : H아파트 I동 J호 매매대금 완불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1993. 1. 29. F A 귀하

다. F은 2002. 7. 2.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그 처인 피고 B이 3/9 지분으로, 아들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결혼자금 등 약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