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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746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1,786,700원 및 그 중 18,786,7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12. 22. 1,000만 원, 같은 해 12. 30. 9,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2004. 3. 2.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1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과 별도로 2003. 12. 22.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4. 1. 5.과 2004. 2. 6.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4. 3. 3.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2억 원에 대하여 2008. 1. 3.부터는 이자를 월 160만 원(=연 9.6%)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4. 7. 31.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외에도 2004. 6. 28.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까지 수회 금원을 차용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 ‘채권정보’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6. 36,000,000원을, 2005. 10. 31. 54,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5.부터 2009. 11. 30.까지 수시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원고의 변제내역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 ‘충당액 계산’과 같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차량구입대금을 차용하여 그 할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2006. 1. 4. 2,1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부터 2009. 1. 5.까지 매월 63만 원 또는 67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06. 10.경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6. 12. 12.부터 2009. 10. 1.까지 36회에 걸쳐 99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09. 3.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