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52』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6. 8. 14:00 경 김해시 O 빌라 옆에 있는 피해자 P의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2m 높이의 대문을 타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미터 가량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356』 피고인은 2015. 11. 15. 09:00 경부터 같은 달 18. 16:00 경 사이에 김해시 Q 빌라 102호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 09: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4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5 고단 3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4,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