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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노37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