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11:50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봉명동)에 있는 백봉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C땡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 1. 1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3. 12. 06)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