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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39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670,631 원 및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0. 10. 16. 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금액 상환방법 약정 일자 만기 일자 적용 이율 1 가계 일반자금대출 57,600,000 일시 상환 2016.9.7. 2020.6.7. 7.43% 2 가계 일반자금대출 17,300,000 일시 상환 ″ ″ 13% 3 D 50,000,000 일시 상환 ″ ″ 3.43% 피고는 2020. 6. 7.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8. 6. 현재 위 각 대출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남아 있다.

순번 대출과목 미 상환 원금 편입 전이 자 연체 이자 합계 연체 이율 1 가계 일반자금대출 36,000,000 65,350 605,281 36,670,632 10,43% 2 가계 일반자금대출 10,800,000 84,393 261,147 11,145,542 15% 3 D 31,200,000 80,556 323,397 31,603,956 6.43% 합계 78,000,000 230,299 1,189,825 79,420,13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순 번 제 1 채무 원리금 36,670,631 원 및 그중 원금 36,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정산일 다음 날인 2020.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10. 16. 까지는 연체 이율인 연 10.4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순 번 제 2 채무 원리금 11,145,540 원 및 그중 원금 10,8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정산일 다음 날인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이율인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순 번 제 3 채무 원리금 31,603,953 원 및 그중 원금 31,2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정산일 다음 날인 2020.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10. 16. 까지는 연체 이율인 연 6.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