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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10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8호 내지 증제35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주’, ‘에페드린염산염’ 등의 의약품을 값싸게 구입하여 이를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C 등 SNS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구입해 온 의약품 등을 보관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말경 D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주’ 30상자를 9,000,000원에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주’ 60상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77,242,500원 상당 52개 품목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B가 임차한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은 2019. 4. 2.경 위 장소에서 C을 통해 G에게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주’ 12병을 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00회에 걸쳐 수도권 일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B는 2018. 12. 26.경 H에게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주’ 1상자(10병)를 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약 62회에 걸쳐 수도권 일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의약품 확인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