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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290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인천 연수구 C, 2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 내에서 카지노 도박 게임인 ‘ 블랙 잭’( 딜러와 게임을 하여 카드 2 장의 합이 숫자 21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테이블 2개, ‘ 룰렛’ (36 개 홀이 있는 룰렛을 돌려 플레이어가 지정한 홀/ 짝, 레드/ 블랙, 1-14/15-36 등 해당 홀에 볼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 테이블 1개, ‘ 바카라’( 딜러와 플레이어 간 최초 시작 시 2 장의 카드를 배정 받아 최대 6 장까지 카드를 가질 수 있는 게임으로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테이블 1개 등 총 4개의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만원에 10P (1P =1000 원) 의 칩과 맥주 1 잔을 제공한 뒤, 해당 칩을 이용하여 딜러가 있는 테이블에서 카지노 게임인 블랙 잭, 룰렛,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후 게임으로 획득한 칩은 맥주, 양주 등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식품 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지노 도박 게임인 블랙 잭 테이블 2개, 룰렛 테이블 1개, 바카라 테이블 1개 등 총 4개의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만원에 10P (1P =1000 원) 의 칩과 맥주 1 잔을 제공한 뒤, 해당 칩을 이용하여 딜러가 있는 테이블에서 카지노 도박게임인 블랙 잭, 룰렛,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후 게임으로 획득한 칩은 맥주, 양주 등으로 교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