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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내리친 것은 자해 행위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도 이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탁자와 의자를 던진 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 및 F가 경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 즉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거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해 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서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일행을 향해 큰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