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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315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9. 25. K이 위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2. 12. 26.까지 측량비용 등 명목으로 K에게 1,000만원을 대여해주어, K에게 합계 1억 9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마. 원고는 소외 K에 대하여 1억 4,670만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2003. 6. 19.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바.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5. 8. 19. L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L는 2006.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목포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B을 갑으로, N을 을로 약칭하여 상호 이의 없이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2005. 8. 11.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농산물저장창고 시공자인 L씨에게 8억원의 근저당설정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1억 6천만원 중 농협대출금과 소송비용으로 6천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1억원을 위 토지의 임의경매 완료 후 투자자인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위 토지의 임의경매 완료 후 명의자인 K이 경매 배당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갑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지급확인서* 일금 5천만원 정 확인인과의 2005년 12월 21일자 합의서상의 1억원을 지급받게 되면 이중 오천만원정을 N에게 지급하겠음. B

아. K은 원고 및 L를 상대로 귀원 2008가단35116호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목포지원 2008카기724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목포지원은 9,000만원을 공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