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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541』 피고인은 2012. 9. 22. 06:25경 서울 광진구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OOOO”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건물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쓰러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순경 F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2고단2566] 피고인은 2012. 10. 10. 01:10경 서울 광진구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면서 "OOOO"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G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찢고, 바지도 벗어버리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G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끊고 손톱으로 G의 오른손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