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곤란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조합 의림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16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에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3.경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