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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38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학교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되풀이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며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립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자퇴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된 수험생활과 정신질환성 두피염으로 인한 탈모 증상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같은 시기에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한 여동생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 방황하다가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출소 후 수능공부에 매진하여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수학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갱생의 의지가 엿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본인의 의지에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보태어지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