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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80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19,272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