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3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571 피고인은 2014. 12.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근무하는 ‘D 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약 1시간동안 방해하였다.
2. 2015고단523 피고인은 2015. 2. 3. 17:4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사우나 영업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매표소 앞에 앉아 욕설과 큰 소리를 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사우나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