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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7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및 광고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4. 11. 경 전화 권유 판매업을 하는 E에게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F ’를 공급하기로 한 후,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1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제품을 판매할 텔 레 마케 터 교육 및 광고에 사용할 자료를 요청 받자, 실제 F를 복용한 사실이 없는 S 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H의 사진 아래 ‘I/ 서울 /50 세’ 라는 허위의 이름을 기재하고 “ 저는 지금껏 자존심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온 남성입니다.

남성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부터 자신감이 없어 지고 이는 직장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멀어 져 남성으로써 자멸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연히 친구 소개로 F를 먹고 난 뒤로 부터는 다시 자존심이 생기는 것 같고 살아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F를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 라는 거짓의 체험사례를 기재한 파일을 E에게 건네주고, E은 2014. 12. 경 위 파일을 이용하여 ‘F’ 광고 전단지 5,000부 가량을 인쇄한 다음, 2015.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J 빌딩 401호와 K 빌딩 601호, 602호에서 텔 레 마케 터 들 로 하여금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우편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E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H이 작성한 ‘ 처벌 불원의 건’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