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8: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36번 국도 불영계곡휴게소에서 서면 방향 700m지점을 서면 쪽에서 울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왼쪽으로 급격히 굽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왼쪽 두 번째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 등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