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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29 2014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8: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36번 국도 불영계곡휴게소에서 서면 방향 700m지점을 서면 쪽에서 울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왼쪽으로 급격히 굽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왼쪽 두 번째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 등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