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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11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2,642,857원, 피고 C은 12,8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건설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바, E의 부탁에 따라 E에게 2012. 2. 27. 1,950만원, 2012. 5. 1.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 금원들은 E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E에게 2013. 1. 21. 960만원, 2013. 4. 11. 6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이 금원들은 E의 요청에 따라 E의 딸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원고는 이 대여금의 차주가 피고 C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원이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대여금도 차주는 E으로 인정된다). 다.

E은 2014. 7.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상속분 3/7), 자녀인 피고 C, D(상속분 각 2/7)이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에게 합계 4,510만원(1,950만원 1,000만원 960만원 600만원)의 대여금채무가 있었는데, 동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를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은 19,328,571원(4,510만원 x 3/7), 피고 C, D은 각 12,857,142원(4,510만원 x 3/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는 12,642,857원, 피고 D에 대하여는 8,428,571원의 지급만을 구하므로(위 1의 나항 대여금을 피고 C에게 청구한 것에 기인함) 위 피고들의 지급의무는 원고의 청구금액으로 한정된다.

원고는 위 1의 나항 대여금을 피고 C에게만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보았듯이 위 대여금의 차주는 E으로 인정되고 피고 C은 그에 대한 상속채무만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상속채무를 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 피고들은 망 E의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