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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를 준수하였더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